[포커스] 고양특례시 13일출범..행정-재정-복지↑

강근주 2022. 1. 14.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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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13일 고양특례시 출범식 주재. 사진제공=고양시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가 13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100만 고양특례시 출범 선포식을 열고 시민과 함께 축하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고양시의회 의원, 고양시민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영상으로 특례시 출범 축하인사를 건넸다. 본 행사에 앞서 ‘고양특례시청’ 및 ‘고양특례시의회’ 표지석 제막식도 진행됐다.

이재준 시장은 선포식에서 “그동안 고양시는 인구 100만의 광역급 도시인데도 기초자치단체라는 한계로 인해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고양시 잠재된 역량을 펼쳐 재도약하고, 시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 자율적인 행정-재정 권한, 자족도시를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년 1월13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양-수원-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가 된다. 특례시는 일반 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인구 100만 이상 광역급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재정-조직 등 권한과 사무를 부여하는 ‘특례’를 둘 수 있게 된다.

고양시 13일 고양특례시 출범식 개최. 사진제공=고양시

◇행정-재정 자율권 확대…대민 서비스 향상

특례시가 되면 중앙정부나 경기도 권한-사무-재정을 이양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지방재정 분야는 늘어난 예산으로 교통-문화-교육-복지시설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다.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혜택이 확대되고 교육환경이 개선된다. 자치권한을 부여받아 각종 인허가 처리시간이 단축되고 이를 통해 행정 서비스가 개선되며 자주적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첨단 관광산업 기반 확충으로 일자리는 늘고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확대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도시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권한이양은 아직 진행형이다. 4개 특례시는 현재 총 86개 기능, 383개 사무에 대해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4개 시는 작년 4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해 권한이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왔다. 당초 800여개에서 출발했던 예비특례사무 목록은 검토-분류 작업 을 통해 86개 기능사무(383개 단위사무)로 간추려졌다.

◇기본재산 공제액 대폭 상향 …9종 복지급여 수혜대상 확대

4개 특례시는 사회복지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기존 중소도시 기준액 4200만원에서 대도시 기준액 6900만원으로 대폭 상향돼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급여 대상자와 수급액이 확대된다.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 지원, 긴급지원, 차상위장애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총 9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확대된다.

4개 특례시는 기본재산 공제액 기준을 기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하기 위해 작년 초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총리, 청와대 정무수석과 면담을 진행하고 개선을 건의해왔다. 4개 특례시 시장-시의장-시민대표가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특례에 도시 규모와 경쟁력에 걸맞은 실질적 핵심사무 16건 추가도 요청하고 있다. 핵심사무는 지역산업 육성 지원을 비롯해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산지전용 허가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토지수용위원회 설치 △환경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산업단지 개발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등이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2021년 11월 각각 특례사무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100만 대도시 특례사무를 확대·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양특례시-고양특례시의회 초석 개막식. 사진제공=고양시
고양특례시-고양특례시의회 초석 개막식. 사진제공=고양시

◇신속한 권한이양을 위한 제2차 일괄이양법, 전담기구 설치 촉구

특례시 권한이양 대상 사무는 양이 많아 개별법을 일일이 개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제2차 일괄 이양법으로 한 번에 처리해 속도를 높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례시 권한이양을 총괄하고 정부, 경기도, 특례시 간 이견 조정-협의를 주관하고 전담할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전담기구 발족도 필요하다. 4개 특례시는 세종시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마련했던 것처럼 (가칭)국무총리소속 특례시지원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인력과 조직 확대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반영된 결과는 충분치 않다. 작년 11월30일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1개국 설치, 구청장 정책보좌 1개 직위(4-5급) 신설을 반영하는데 그쳤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시민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무와 권한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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