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청와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건의

김덕용 2022. 1. 1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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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은 13일 청와대에서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만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등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대구시가 밝혔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0년 12월 달성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구시 전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 후 지역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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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왼쪽 두번째),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진 대구시장은 13일 청와대에서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만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등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대구시가 밝혔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0년 12월 달성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구시 전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 후 지역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에 따른 조치다.

조정 대상지역은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거나 청약경쟁률 등이 높아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된 지역이 해당된다. 대구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투기수요와 매매심리 위축으로 주택가격 조정 효과가 이미 나타났으며, 미분양 증가와 매매거래량 급감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과 수도권, 부산과는 달리 공급이 과다한 대구는 주택시장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과 관련해서도 권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대구와 경북이 합의한 내용인 만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군위군 편입은 현재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를 끝내고 지난 1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법률안이 2월 국회에서 무난하게 통과한다면 군위군은 5월 1일자로 대구시에 완전히 편입된다.

권영진 시장은 “대구가 거대 도시(Big City)를 넘어 위대한 도시(Great Daegu)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지역경제 재도약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한편 산업구조 개편의 기반이 되는 공간혁신도 이뤄내야 한다”면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발 벗고 뛰겠다”고 말했다.

앞서 권 시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제정되면서 신설된 회의체다. 법령상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시·도지사협의회장과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부의장을 맡고 시·도지사, 지방협의체, 중앙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정례적으로 모여 국가·지방 간 권한·사무·재원 배분, 균형발전,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심의를 한다. 권 시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도화돼 시행된 것은 그간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적 관계에서 벗어나 지방이 국정운영의 실질적 동반자로서 위상을 갖추게 됐음을 의미한다”며 "향후 의제 선정이나 정책 제안·심의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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