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의원제 폐지하나.. 특별법 개정안 발의

임성준 2022. 1. 14. 01: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국회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발의됐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일몰제 적용에 따라 2014년 전국적으로 교육의원제가 폐지됐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를 구성한 제주에는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남아있다.

제주특별법상 제주도의회 의원정수에는 교육의원을 포함하도록 돼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청사 전경.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국회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의원 선거와 교육위원회 설치·구성 등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의원 정수에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부분도 삭제했다.

이 의원은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대표성을 약화하는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 의정활동을 더욱 원활히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일몰제 적용에 따라 2014년 전국적으로 교육의원제가 폐지됐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를 구성한 제주에는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남아있다.

그러나 퇴직 교장의 전유물이 됐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고, 멀어진 도민 관심 속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 5명 중 4명이 무투표 당선되기도 했다.

제주특별법상 제주도의회 의원정수에는 교육의원을 포함하도록 돼 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정수 산정시 교육의원은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도의원 정수는 43명이 유지된다. 비례대표는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다. 나머지 3명은 지역구 도의원으로 선출이 가능하다. 인구가 늘어난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등은 2명을 선출할 수 있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하도록 했다. 법안 통과시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는 제외된다. 개정안은 그 전까지 현 교육의원 직위는 유지하도록 했다.

최근 제주도교육청이 한국교육행정학회에 의뢰한 조사에서도 ‘교육의원제를 개선하기보다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5%가 찬성했다. 반대는 28.2%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제주도지사 후보가 입후보할 때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과 김용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김태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행정시장 임명예고제 의무화와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한 의원정수 3명 증원을 요청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행정시장 임명예고제 의무화’와 ‘도의원 정수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행정시장 임명예고제 의무화는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에서 단기추진과제로 선정했고, 도의원 정수 3명 증원은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통해 제시했다.

도의회 의장단은 제주도민의 지역 대표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의원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증원해 줄 것과,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행정시장 임명을 예고 임의제에서 예고 의무제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김태년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타 지역은 인구감소로 선거구를 폐지할 상황에 놓여 있는 곳이 많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거기간 동안 혼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행정시장 임명 예고제 의무화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도지사가 행정시장인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임명한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