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지정 즉각 백지화하라"

윤교근 2022. 1. 1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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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와 인천 일부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에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균형발전국민포럼 관계자는 "수도권규제완화와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요구하는 법안발의 철회와 정부에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수도권을 포함한 것을 즉각 백지화해 모든 지원을 중단 것을 요구한다"며 "지방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전 분야의 통합적 균형발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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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국민포럼 "국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 즉각 폐기하라"

경기와 인천 일부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에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균형발전국민포럼은 13일 성명에서 “국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발전시킬 통합적 균형발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이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2020년 7월 경기도의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두 번째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법률안을 잇달아 발의했으나 공감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 제정 당시 지난 20여년간 수도권에 인구, 산업의 35% 이상이 과도하게 밀집돼 지역간 격차유발과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되면서 제정됐다.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재정비·배치하고 광역차원에서 수도권의 정비를 위한 계획을 마련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자는 뜻에서다.

하지만 2019년 말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 50%를 초과해 수도권초집중화가 가속화됐다. 여기에 비수도권 지역은 기초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인구감소로 심각한 소멸위기에 처했다.

포럼 측은 “인천과 경기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일부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과 취지에 역행하고 법체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수도권과 국토 관리정책의 근간을 흔들어 지역 이익을 챙기려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접경지역의 인구가 감소와 지표상 수도권 지역 내에서 하위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맞섰다. 비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좋은 여건이라는 것이다.

2019년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개발한 균형발전 지표(3년간 평균 재정자립도와 40년간 인구증감률로 환산)에 따르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상위 25%에 수도권은 경기도 1위 인천광역시 3위, 서울특별시 4위를 차치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수도권 지역은 하위 25%(40곳)에 속하는 지역은 하나도 없으며 중위(79곳) 일부와 상위 25%(40곳)에 대부분 포함됐다.

그런데도 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통해 특화발전지구지정, 사업비 지원, 부담금 감면, 기업지원, 사회간접자본 지원, 민간유치사업 지원 등 11가지 법적 지원을 받는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감소 지역에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이 포함됐다.

균형발전국민포럼 관계자는 “수도권규제완화와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요구하는 법안발의 철회와 정부에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수도권을 포함한 것을 즉각 백지화해 모든 지원을 중단 것을 요구한다”며 “지방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전 분야의 통합적 균형발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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