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배우자 리스크..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통화' 대응 총력

안다영 입력 2022. 1. 1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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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났습니다.

김 씨와 한 유튜브 채널 관계자 사이 통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인데, MBC가 이번 주 일요일 이 녹음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에 대한 법원의 심문은 내일 열립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갖고 있는 건 한 유튜브 채널의 이 모 씨입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김 씨와 20여 차례 정도 통화했고, 이를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분량이 7시간 정도로 알려진 녹음 파일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씨 개인적 이야기나 현 정부에 대한 인식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이 녹음 파일을 MBC 탐사프로그램에 건넸고, MBC는 이번 주 일요일 방송 공개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녹취록이 만들어지고 전달된 과정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대선 시점에 맞춘 악의적인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선대본부장 : "대장동 게이트의 문을 죽음의 빗장으로 막는 것도 모자라서 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김대업식 비열한 정치 공작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씨와 김건희 씨 통화가 인터뷰가 아닌 사적 대화였고, 사전 고지 없이 몰래 녹음한 불법 파일이라는 게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부분입니다.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당 내에선, 김 씨의 허위 이력 논란 사과 이후 잠잠해지는 듯했던 이른바 배우자 리스크가 재점화될까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MBC의 방송 여부에 대한 심문을 법원은 내일 오전 열기로 했습니다.

이 씨가 소속된 유튜브 채널은 MBC가 방송하지 않는다면 녹음 파일을 자체적으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김형기

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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