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

주아랑 2022. 1. 1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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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시가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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