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4명 사망 산타페 사고 100억원 손배소 기각

오수희 2022. 1. 1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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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민사합의 6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일가족 4명이 숨진 2016년 부산 산타페 교통사고 유가족이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유가족은 엔진 결함에 따른 급가속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보고, 차량 제조사인 현대기아차와 부품제조사인 보쉬를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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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원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지법 민사합의 6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일가족 4명이 숨진 2016년 부산 산타페 교통사고 유가족이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 고압 펌프의 플랜지 볼트 풀림과 기름 유출 현상으로 인한 급발진 여부 등 쟁점에 대해 "사고 차량의 제조상 결함이 존재한다거나 제조업체의 배타적인 지배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016년 8월 2일 낮 12시 30분께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 물놀이를 가려던 일가족 5명이 탄 싼타페가 트레일러를 추돌해 4명이 숨졌다.

유가족은 엔진 결함에 따른 급가속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보고, 차량 제조사인 현대기아차와 부품제조사인 보쉬를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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