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현대重 기업결합 무산..EU 불승인 결정

주문정 기자 2022. 1. 1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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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13일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심사 결과, 불승인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이 무산됐다.

정부는 EU의 불승인 결정으로 그간 추진했던 대우조선-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은 어렵게 됐으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조선산업 여건 개선을 최대한 활용해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와 대우조선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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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 결정에 아쉬움 표명..대우조선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유럽연합(EU)이 13일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심사 결과, 불승인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이 무산됐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2019년 1월 당시 어려운 조선산업 업황 등을 감안해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와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했다.

'2019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MARINE WEEK 2019)에 참가한 대우조선해양

정부도 당시 두 회사의 기업결합이 국내 조선산업의 규모경제 시현과 과당경쟁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심사를 완료한 중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 경쟁당국에서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만큼 상반된 EU 측 불승인 결정에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중국은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각각 2019년 10월과 2020년 8월, 2020년 12월에 무조건부로 승인 완료했다.

정부는 최근 조선산업 여건이 2019년 당시보다 개선돼 EU의 불승인 결정이 국내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기업결합 추진을 결정했던 당시에는 2016년 수주절벽과 장기간 불황 여파에 따른 국내 조선사 간 가격경쟁과 과잉공급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었으나, 지난해부터 조선업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최근 세계 발주량이 조선업 불황기 진입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물동량 증가 등에 따라 상당 기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그간 글로벌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능력이 조정됨에 따라 과당 경쟁 우려가 크게 감소하고 국내 기업이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EU의 불승인 결정으로 그간 추진했던 대우조선-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은 어렵게 됐으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조선산업 여건 개선을 최대한 활용해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와 대우조선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핵심기술·기자재 중심 고부가가치 산업전환 ▲원활한 생산인력 수급 ▲상생·발전 생태계 구축 등 조선산업 경쟁력 확보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대우조선 채권단은 대우조선이 정상적으로 수주·조업할 수 있도록 선수금보증(RG) 등 기존 금융지원을 2022년 말까지 연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우조선의 근본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간 주인찾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산업은행(대주주) 중심으로 대우조선 경쟁력 강화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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