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킥보드 견인 억울".. 서울시, 이의신청 땐 4만원 환불 검토

장진복 입력 2022. 1. 13. 22:32 수정 2022. 1. 14.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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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길막'(길을 막음)을 하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견인됐을 때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견인료 4만원을 환불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전동킥보드 견인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업계 및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13일 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견인 시 업체나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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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 10m 내 세우면 견인
기준 모호 지적.. "구제책 마련 중"
서울 송파구 관계자가 도로 위에 방치된 공유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기 위해 살펴보고 있다.송파구 제공

서울시가 ‘길막’(길을 막음)을 하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견인됐을 때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견인료 4만원을 환불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전동킥보드 견인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업계 및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13일 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견인 시 업체나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견인 기준이 애매모호해 억울하다는 이의가 제기됐을 때 구제할 수 있도록 견인료 환불 관련 기준과 절차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등에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하고 업체 등에게 견인료를 청구하고 있다. 다만 버스 정류소 11m 이내 주정차된 킥보드가 견인됐을 경우 업체 등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견인료를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견인 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동킥보드 견인 건수는 2만 1173건이다. 총 8억 4692만원의 견인료가 걷혔다. 대부분은 전동킥보드 업체가 부과하지만, 일부 업체는 약관을 변경해 마지막으로 탄 이용자가 내도록 하고 있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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