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현대중공업·대우조선 합병 '불허'

박정일 2022. 1. 1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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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독점적 사업자라는 이유로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M&A)을 무산시켰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양사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등의 분야 점유율은 합산해서 60%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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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LNG운반선. <대우조선해양 제공>

유럽연합(EU)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독점적 사업자라는 이유로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M&A)을 무산시켰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EU는 불허 이유로 두 기업의 결합은 LNG 운반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형성해 경쟁을 저해한다는 점을 들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양사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등의 분야 점유율은 합산해서 60%가 넘는다. 이는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그룹에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추진할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기업결합심사를 심사를 개시한 이래 2년 2개월 간 끌어온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M&A는 최종 불발됐다.

인수 주체였던 현대중공업그룹은 EU 발표 직후 "EU 공정위원회 결정은 비합리적이고 유감스럽다"며 "향후 최종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EU 법원을 통한 시정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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