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취업비리..경찰이 '고발 취하' 종용?

김아르내 2022. 1. 1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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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지난달, 부산항운노조 전·현직 노조원들의 공개 고발로 항운노조에 대한 취업비리 수사가 시작됐죠,

노조원들은 공익 제보 과정에서 신변의 위험까지 무릅써야 했는데요,

정작 수사를 맡은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고발 취하를 종용해 수사기관으로써 부적절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부산항운노조 전·현직 노조원들이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부산항운노조가 노조원 임금을 마음대로 깎고,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은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건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부.

그런데 사건을 맡은 한 경찰 조사관이 고발인 측에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고발을 취하할 것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조사관은 고발은 취하하지 않겠다며 추가 범죄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인에게 며칠 뒤 직접 뽑아온 고발 취하서를 건네기까지 했습니다.

실직이나 징계도 무릅쓰고 내부 비리를 고발한 제보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부산항운노조 고발인 측/음성변조 : "고발 취하서 두 장을 저한테 내밀더라고요. 내가 아니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테니까 수사해라…."]

수사기관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절차도,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한 겁니다.

경찰은 "조사관의 조치가 미숙해 고발 취하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고발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는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대응이 부실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발인 측은 경찰청과 해양수산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전은별/그래픽:김희나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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