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불법 확인에 감금까지..공무원 노조위원장 '집행유예'
[KBS 청주] [앵커]
직원의 사내 메신저를 몰래 확인하고 누설한 충청북도 공무원 노조위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노조 위원장은 빼낸 메신저 내용으로 노조원을 위협하고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정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청북도 공무원 노조위원장 A 씨는 2020년, 노조 사무실에서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불법 확인했습니다.
업무 인계를 위해 행정 시스템 비밀번호를 받은 노조 간부 B씨가 직원의 암호를 변경해 메신저를 열었고, 대화 내용을 함께 들여다 본 겁니다.
[전 충청북도 공무원 노동조합 직원/음성변조 : "진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더군다나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할 거라곤 생각도 못 하잖아요."]
이후 60여 쪽 분량의 대화 내용을 출력한 뒤, 일부 노조원들과 공유했습니다.
또, 직원과 메신저 대화를 나눈 노조원을 사무실로 불러 위협하고 3시간 반 가량을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감금 피해 노조원/음성변조 "(노조위원장이) 자기에 대해서 험담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라, 또 누구와 얘기했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너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이 같은 일을 경찰에 공익 신고한 전임 노조원은 전임 지위에서 배제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청북도 공무원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이용해 노조원을 위협·감금하고, 공익 신고를 이유로 전임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노동조합 사유화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다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해 대화 내용을 보고 유출한 노조 간부 B 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김성은
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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