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인 심장질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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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이모(54)씨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타살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서울경찰청은 1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이씨의 변사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부검 결과 시신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 만한 특이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출입자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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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타살·극단선택 가능성 없어"
외부인 방문기록·외상 발견 안 돼
CCTV 확인 결과 8일쯤 숨진 듯
서울경찰청은 1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이씨의 변사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부검 결과 시신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 만한 특이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출입자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검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은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냈다.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주로 고령과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장질환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경화 증세가 있었고, 심장이 보통 사람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심장 비대증 현상이 있었다”면서 “향후 혈액, 조직, 약·독물 검사 등 최종 부검 소견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이 모텔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씨가 지난 8일 오후 10시45분쯤 객실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이후 다른 출입자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사망 추정 일시에 대해서는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1일보다 마지막 외출일이었던 8일에 더 가깝게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1일 오후 8시40분쯤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고, 시신 주변에는 이씨가 평소 앓고 있던 질병에 관련된 약봉지가 놓여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씨가 평소 내원한 기록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유족이 이씨에게 지병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주변인 중에는 몸이 굉장히 안 좋다고 알고 있던 사람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 후보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론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현금 3억원과 S사 주식 20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하고, 관련 녹취록을 친문(친문재인) 성향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 제보한 바 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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