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가처분..민주당 "영부인 될 사람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중요" 강조

이동준 입력 2022. 1. 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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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선대본부)는 13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와 통화한 7시간가량의 대화를 방송할 예정인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

한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선대본부)는 수석대변인은 이날 "A씨와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간의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13일) 오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며 "상세 입장은 신청서 접수 후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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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통화 불법녹취 파일 제공자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선대본부)는 13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와 통화한 7시간가량의 대화를 방송할 예정인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공개하는 거 자체를 못 하게 막으려는 발상을 잘 이해 못 하겠다”며 “영부인이 될 사람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 13일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녹음 파일 공개 여부는) 언론사의 고유 권한으로 해당 언론사의 판단과 결정에 따를 문제다. 정치권이 (내용 중) 틀린 것이 있다면 오류라고 지적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이야기할 수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개 자체를 못 하게 막으려는 발상을 잘 이해 못 하겠다”며 “그 부분을 검증하는 언론사의 문제인지, 그것 자체를 공작인 듯 몰아붙여서 못 하게 막으려는 정치세력의 문제인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선대본부)는 수석대변인은 이날 “A씨와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간의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13일) 오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며 “상세 입장은 신청서 접수 후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인 12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은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다른 매체에 전달했다.

이 녹음파일에는 △ 김씨의 문재인 정부 비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 정대택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비롯해 자신과 동거설이 나돌았던 △ 양재택 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 조남욱 옛 삼부토건 회장이 소개한 ‘무정스님’ △ ‘쥴리 의혹’을 실명 증언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최초에 김 대표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며 “당사자 간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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