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이선호 사망사고 원하청 관리자들에 집행유예.. 유족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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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당진항에서 작업 중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이선호(당시 23세)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회사 팀장과 대리, 하청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기사에게는 금고 4월~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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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당진항에서 작업 중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이선호(당시 23세)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회사 팀장과 대리, 하청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기사에게는 금고 4월~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동방 법인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부실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부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 컨테이너의 안전장치 고장에 따라 피고인들이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선호씨는 지난해 4월 22일 평택당진항 내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진 컨테이너 한쪽 벽체에 깔려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작업은 이런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씨는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팀장과 대리에게 각각 금고 1년 6월을 구형했다. 하청업체 직원과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금고 2년에 처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 판결 직후 부친 이재훈씨와 ‘고 이선호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씨와 대책위는 입장문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산재 사망 사고에는 턱없이 가벼운 처벌”이라며 “꼬리 자르기식으로 현장 노동자만 처벌하지 말고, 사업자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해야 산재 사망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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