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학살' 보상 법령 개정..이번엔 이뤄지나
[KBS 대전] [앵커]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6·25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희생자 피해 구제를 위해 대법원이 특별법을 마련하라고 판결한 지 9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수차례 법안 발의가 이뤄졌지만, 번번이 무산되면서 고령의 유족들은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6.25전쟁 전후 대전 골령골을 비롯한 민간인 학살 희생자 가운데 국가배상을 받지 못한 이는 만 4천여 명.
제주 4·3사건, 여수·순천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으로 희생됐다 뒤늦게 진실규명이 이뤄졌지만 2013년 대법원이 판결한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을 놓친 유족들이 많습니다.
[박용부/여수·순천사건 희생자 유족 : "시효가 늦었으니까 안 된다. 다음에 법이 설립됐을 적에는 모르지만, 지금은 안 된다(고 합니다)."]
당시 대법원은 이 같은 문제로 국회와 정부가 배상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9년째 무소식.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섯 번 발의됐다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네 차례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입니다.
그동안 광주 5.18 보상법이나 민주화보상법, 부마항쟁보상법이 생기면서 만여 명의 유족들이 3천6백여억 원의 보상을 받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6.25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주 4.3사건만 보상 법규정이 올해 처음 생겼을 뿐입니다.
[오임종/제주 4.3유족회 회장 : "제주의 사례를 계기로 배·보상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분들의 억울함을 제대로 보상도 해주고…."]
보상 법규정이 전혀 없는 다른 80~90대 고령의 희생자 유족들은 애가 탑니다.
[김민철/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국가에서 기본법에 진실·화해법에 좀 넣으면서 전반적으로 같이 형평성 있게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유족들은 오는 20일 배·보상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다루는 국회 토론회가 법안 통과의 발판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김민준·부수홍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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