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근로자 끼임 사고로 숨져.."안전 규칙 소홀"
[KBS 전주] [앵커]
파이프 해체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습니다.
굴착기 등 기계를 사용해 작업할 때는 안전을 위해 신호수를 배치해야 하지만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게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군산항 부두 근처의 한 공터입니다.
지난 11일, 여기에서 작업하던 준설업체 소속 60대 근로자 A씨가 끼임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두 개씩 묶여있던 지름 1미터 정도의 파이프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파이프들은 군산항 앞바다에 쌓이는 모래를 빨아들여 다른 곳으로 옮기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파이프를 옮기던 굴착기 기사가 나사를 푸는 작업 중이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끼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곳에서 이뤄졌던 작업은 현재 모두 중단조치됐고 현재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은 굴착기와 근로자가 같은 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을 위해 신호수를 배치하고 신호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장에서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파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준설업체 관계자와 관리·감독을 맡은 현장소장 등을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서 800명 이상이 각종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이 가운데 10%는 끼임 사고가 원인이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최희태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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