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약한 아동 폭행은 중대 범죄"..법원, 어머니에게 '징역 30년' 중형

김효경 입력 2022. 1. 13. 21:55 수정 2022. 1. 1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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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어머니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인정해 처음으로 이른바 '정인이 법'을 적용했습니다.

김효경 기잡니다.

[리포트]

새벽 시간.

구급대원이 아파트 밖으로 뛰어나오고 뒤이어 10대 여학생이 아버지에게 안겨 구급차에 오릅니다.

이 학생은 5분여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학생은 숨지기 전 어머니에게 2시간 동안 폭행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어머니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래보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약한 아동을 폭행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어린 나이에 사랑받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죽어간 피해자를 생각하면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아동학대 특례법인 '정인이 법'이 처음 적용된 재판입니다.

아동시민단체는 '정인이 법'이 적용됐지만 형량은 바뀐 게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정인이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단 말이에요. 1심에서 30년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검찰은 판결문 양형 사유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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