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안' 탄력 받나
[경향신문]
“흩어진 부처, 컨트롤타워 시급”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공청회
총리 직속 ‘위원회 설치’ 골자
“평등권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디지털 격차가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관리토록 하는 ‘디지털포용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월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고 뚜렷한 진전이 없었지만 13일 열린 공청회를 계기로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디지털 환경은 생활의 필수 요소일 뿐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데, 현재 법으로는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추진과 전문인력 양성, 키오스크(무인단말기) 접근 보장 등 정책을 추진할 근거가 미흡하다”면서 “헌법 11조에 근거한 국가의 평등권 실현 의무를 다하기 위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디지털포용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정부가 3년마다 ‘디지털 포용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소속 디지털포용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며, 디지털 제품의 접근성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유럽과 미국 등 외국 사례를 들며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스마트폰으로 열차 표를 끊지 못해 역에 줄을 서는 노인들의 사례를 들며 “디지털 포용은 당연히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으로 법적 근거가 생기면 (디지털배움터 등의) 정책이 더 탄력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 사회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키오스크 구매, QR 체크인, 온라인 예배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활동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디지털 기기 접근성 문제가 크게 부각됐다. 하지만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 2009년 현재의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통합된 후 디지털 포용정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상황이다. 현재는 디지털 포용정책이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흩어져 있어 컨트롤타워를 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법안이 발의된 배경이다.
강 의원은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이 법 통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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