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현대重-대우조선 결합 불승인..공정위 "원칙대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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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불허 결정에 대해 "원칙대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늘(13일) 오후 9시(현지시각 오후 1시) EU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불허 결정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두 기업 간 기업결합심사를 2년 반째 진행 중이다.
EU 경쟁당국은 현대중공업이 독점 방지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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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불허 결정에 대해 "원칙대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늘(13일) 오후 9시(현지시각 오후 1시) EU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불허 결정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두 기업 간 기업결합심사를 2년 반째 진행 중이다. 신고대상 6개국(한국, EU, 중국, 일본,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중 가장 먼저 심사 신청서가 접수됐으나 아직 일본과 함께 심사 완료 전 단계이다. 현재는 현대중공업 그룹 측에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가 발송돼 있다.
EU 경쟁당국은 현대중공업이 독점 방지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EU 결정에도 원칙대로 심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양사 합병이 무산된 만큼 현대중공업은 기업결합심사를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경쟁당국에서 기업결합을 불허하는 경우 당사자가 심사를 철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철회서가 접수되면 양사 합병 심사 절차는 종료된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당시 어려운 조선산업 업황 등을 고려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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