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된 현대重그룹·대우조선 합병.. 정부 "새 주인 찾겠다"

김태준 기자 2022. 1. 1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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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독점 가능성을 이유로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M&A)을 불허했다. 우리 정부는 두 기업의 합병을 포기하고 대우조선의 새 주인을 찾기로 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2019년 12월 기업결합심사를 심사를 개시한 이래 2년 2개월만이다. 이로써 3년간 끌어온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M&A는 최종 불발됐다.

EU는 불허 이유로 두 기업의 결합은 LNG 운반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형성해 경쟁을 저해한다는 점을 들었다. 인수 주체였던 현대중공업그룹은 EU 발표 직후 “EU 공정위원회 결정은 비합리적이고 유감스럽다”며 “향후 최종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EU 법원을 통한 시정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의 불허 결정에 따라 우리 정부도 두 기업의 결합을 승인을 포기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기업결합심사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경쟁당국에서 불허하는 경우 당사 회사는 기업결합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기업결합 신고가 철회되면, 해당 사건은 심사절차 종료로 종결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EU의 불승인 결정으로 그간 추진했던 대우조선-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은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9년 정부는 어려운 조선산업 업황과 대우조선 경영정상화를 위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번 EU의 결정이 조선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부는 ‘준비가 됐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의 조선산업 여건이 2019년 보다 개선돼 EU의 불승인 결정이 우리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기업결합 추진을 결정했던 당시는 과잉공급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었으나, 지난해부터 조선업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전 세계 발주량이 조선업 불황기 진입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그동안 글로벌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과당 경쟁 우려가 크게 감소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수주 점유율은 2015년 26%에서 작년 37%로 상승했다.

정부는 대우조선의 ‘새 주인’을 곧바로 찾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우조선의 근본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간 주인찾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며 “산업은행(대주주) 중심으로 대우조선 경쟁력 강화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우조선 채권단은 이미 35억달러에 달하는 RG(선수금보증) 등 기존 금융지원을 2022년말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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