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원도심 높이 제한 추진..재산권 침해 '반발'

진희정 2022. 1. 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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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청주시가 도시의 역사·문화 자원을 보존하겠다며 원도심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 원도심의 건축물 높이, 고도 제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장.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려는 주민들과 이를 가로막는 시청 직원간 실랑이가 계속됩니다.

고성과 거친 말이 몸싸움으로 이어지더니 심의위원들이 나타나자 갈등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청주시는 무분별한 고층 건물 건립을 막고 도시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겠다며, 지난해부터 원도심 건축물 높이 제한을 추진해왔습니다.

주요 대상은 남주동과 서문동, 성안동, 남문과 북문로 일대.

제한 기준은 원도심 우암산 조망권 보호를 들어 순회도로 해발 94m로 잡았습니다.

건축물 기준, 최대 15층 높이에 해당하는 고도 제한 계획이 알려지자 거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6천5백여 명의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지만, 청주시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낙후된 원도심에, 다시 개발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남권/중앙동주민자치위원장 : "(원도심) 주거 환경 개선을 안 하고, 정주 인구를 늘려야 하는데 시에서는 7층, 15층 이렇게 지으면 어떤 업자가 와서…. 재개발할 업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5시간 넘는 회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관련 안건을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에서 도심 경관과 조망권 확보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던 원도심 고도제한이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해당 구역 주민 설득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그래픽:정슬기

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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