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선호 씨 산재 사망 사고' 원청업체 책임도 인정

석민수 2022. 1. 1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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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작업 도중 숨진 고 이선호 씨 산재사고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발주 업체와 하도급업체 관계자에게 금고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유족들은 처벌 수위가 가볍다며 즉각적 항소를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석민수 기잡니다.

[리포트]

양쪽 끝에만 벽체가 있는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이선호 씨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게차 한 대가 반대편 벽체를 덮는 순간 이 씨 쪽 벽체가 접히면서 그대로 이 씨를 덮칩니다.

지난해 4월 평택당진항 부두에서 작업 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벽체를 컨테이너 바닥에 고정하고 있어야 할 핀은 빠져 있었고, 갑작스럽게 투입되면서 안전모조차 받지 못했던 이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발주업체와 하도급업체 관계자 5명에 법원이 징역 또는 금고형을 내렸습니다.

현장 총 책임자인 발주업체 지사장 A씨는 징역 2년,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킨 지게차 기사는 금고 8개월, 다른 직원 3명도 4~6개월의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5명 모두 형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발주업체 법인에 대해선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합쳐져 피해자가 사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압장치나 스프링 등 여러 안전장치가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상당한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이 유족들에게 사죄하거나 합의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 일어난 사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유족들은 처벌 수위가 가볍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재훈/고 이선호 씨 아버지 : "예상했던 거지만 역시 너무 이 피해자의 슬픔, 아픈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구나…"]

유족들은 성명서를 통해 앞으로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과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맞게 심판할 수 있도록 검찰이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오대성/CG: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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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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