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다시 불붙는 주민 발의
[경향신문]
주민들이 스스로 어린이·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제정운동이 서울 자치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학교를 선정해 실시되는 현재의 급식 방사능 정밀조사 방식과 어린이집·유치원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취지다.
서울 성동구는 다음달 열릴 구의회에서 ‘서울시 성동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처리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학교 급식 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급식 종사자에 대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 등이다. 조례 제정 청구에 연서한 성동구 주민 수는 5135명이다. 성동구뿐만 아니라 강서·광진·용산구 등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례 제정에 나서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부터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추진이다.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로 연결된 것이다.
강서구의 경우 주민들로 이뤄진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주민발안 운동본부가 지난 5일 강서구의회 앞에서 ‘강서구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제정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서구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주민 발안 조례다.
광진구에서는 주민들이 지난달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주민 6851명의 서명을 받아 구청에 전달했고, 용산구에서는 오는 24일까지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송파구에서도 지난달까지 서명운동이 진행된 바 있다.
서울 강남·구로·노원·동대문·서초·중구 등 6개 자치구에는 이미 관련 조례가 마련돼 있다. 이 가운데 구로구에서는 2014년 주민 발의로 전국 최초의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 구로구의 경우 이 조례 시행 이후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에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대상 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는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그러나 구로구 등과 달리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정밀검사의 경우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 학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도 관련 조례가 있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탓이다.
용산구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용산구 방사능안전급식 주민모임’의 대표청구인 박제민씨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추진으로 방사능 오염된 식재료 문제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게 되고, 특히 선택권이 제한된 급식을 먹는 영·유아, 청소년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조례 제정운동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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