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면 시행.."지방자치 실현에 활용해야"
[KBS 전주] [앵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늘(13일) 시행됐습니다.
지방의회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 등 실질적인 자치 분권 시대가 열렸다는 기대와 함께 우려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커진 권한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의회의 역할과 권한 강화가 핵심인데, 지방의회 숙원이었던 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단체장에서 의회 의장으로 변경됩니다.
전북도의회 사무처 조직도 더 커집니다.
의회 공무원 전체 정원이 최대 백21명까지 12명 더 늘어나는데 이 가운데 4명은 지방의원의 입법과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보좌인력입니다.
14개 시, 군의회도 이런 변화에 맞춰 같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전문성과 함께 독립적인 인사권 확보로 집행부 감시 등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의회 조직 구성과 자체 예산권 등은 법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송지용/전북도의회 의장 : "인사권은 조직까지 만들 힘이 있어야 하는데 조직권은 지금도 집행부에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예산권이 없어요. 자율적 예산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극히 제한적이다."]
몸집이 커진 지방의회,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는 마땅치 않아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지방의회 윤리특위 설치가 의무화되긴 했지만, 의원들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가 여전히 어려운데다 인사나 복무관리, 징계에 대한 권한을 의회가 가지면서 의회 직원 채용에 지방의원의 입김이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동현/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행정 서비스에 대한) 권한 싸움은 어떤 면에선 그들만의 리그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각각 권한을 가지는 만큼 책임성 강화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할 부분이고…."]
도의회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인사권 관련된 잡음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마련하고 채용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영기/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객관적으로 둬서 인사 규칙과 내용들을 정하고 개방형 인사를 뽑을 때도 능력 있는 인사를 뽑을 수 있는 객관적 인사 제도를 만드는게 중요하고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토대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확대된 권한 만큼 책임의 무게도 늘어난 만큼, 지방의회가 얼마나 더 나은 의정활동을 보여줄 수 있을지 도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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