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성별 따라 다른 산재 업종..재해 기준 바꿔야"
[경향신문]
경기도내 산업재해가 여성은 도소매·음식업종, 남성은 건설업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가 업종이나 유형에서 남녀 간 차이가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노동자 산업재해 현황과 시사점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보고서를 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는 2만7635명이며 이 중 여성은 5969명(21.6%), 남성은 2만1666명(78.4%)이다.
성별 및 업종별로는 여성의 경우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산업재해자가 3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건·교육 등(17.5%), 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13.6%) 등이 뒤를 이었다. 남성은 건설업(30.5%)에서 산업재해자가 가장 많았고 기계기구·비금속·금속제품 제조업(17.4%), 도소매·음식·숙박업(14.2%) 등 순이다.
발생 형태를 보면 여성은 넘어짐(37.7%), 끼임(12.0%), 업무상 질병(10.0%) 등이었다. 남성은 떨어짐(16.7%), 끼임(15.1%), 넘어짐(13.8%) 등의 순이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처럼 성별 간 산업재해 발생 업종, 유형의 큰 차이가 있는 만큼 관련 법 제도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이 남성의 신체와 남성 중심적인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중심으로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건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사건까지 구체적으로 성별을 분석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다양한 안전보건 지침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살피자고 제안했다.
정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성별 직종 분리된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더욱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여성들이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재해 유형은 무엇이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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