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간선도로 심야 불법주차 단속 강화

최승현 기자 2022. 1. 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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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심야시간대 어두운 간선도로에 불법 주차된 대형차량은 흉기나 다름없습니다.”

강원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거주하는 박모씨(46)는 지난 12일 새벽 2시쯤 승용차를 몰고 아파트 주변 간선도로를 지나가던 중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에 잠시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그대로 들이받을 뻔했다. 2차로에 불법 주차된 대형트럭이 시야를 가려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당시 그곳엔 불법 주차된 대형 트럭이 2대 더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강원도 내에서 연평균 50건가량의 ‘주차 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일 밤 원주지역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3차로에 주차돼 있던 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졌다. 지난해 8월 강릉지역에서도 심야에 오토바이가 도로를 달리던 중 2차로에 주차돼 있던 건설기계를 충격해 운전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이처럼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트럭이나 대형 건설기계로 인한 추돌사고가 이어지자 경찰이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강원경찰청은 이 같은 추돌사고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심야 시간대 간선도로 등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나 공터 등에 세워 교통소통을 방해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는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30만원이다.

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도로변 등에 화물자동차를 세워 놓았다가 적발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야간 불법주차 행위는 단순한 차량 소통 지장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추돌사고 또는 보행자 사고의 원인이 된다”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야간 불법주차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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