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별필지 묶어 공동개발"..'모아주택' 공급한다

이성희 기자 입력 2022. 1. 13. 21:36 수정 2022. 1. 1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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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낡은 다가구·다세대 재정비
올해부터 5년간 100곳 지정
2026년까지 3만가구 건설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서울시가 이번에는 낡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모아 공동주택을 짓는 ‘모아주택’을 도입한다. 모아주택을 한데 묶은 ‘모아타운’으로 개발하면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신축과 구축 건물이 섞여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발하기 위해 내놓은 카드다. 강북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 등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3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주택을 공동개발하는 모아주택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아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걸었던 ‘스피드 주택공급’ 공약 중 하나로, 이번에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계획은 주차공간과 녹지가 부족한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발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저층주거지 면적은 131㎢로 전체 주거지의 41.8%에 이른다.

모아주택은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한 경우 추진할 수 있다. 공공기여와 국·시비 지원 등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같은 기반시설도 확충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 속도가 빠르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은 통상 정비 계획부터 사업 완료까지 8~10년이 걸리지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2~4년이면 사업을 마칠 수 있다.

서울시는 모아주택을 10만㎢ 이내 규모로 묶는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개념도 내놨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대상지 대부분이 2종(7층) 이하 지역인데, 최고 층수를 10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고 필요시 용도지역 상향도 가능하다. 모아타운당 국·시비로 최대 375억원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각 지역에 필요한 도로와 주차장, 공원,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현재 번동 5만㎡와 면목동 9만7000㎡ 등 2곳이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2025년 사업이 완료되면 이곳에서만 총 2404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자치구 공모와 주민 제안을 통해 매년 20곳씩 5년간 총 100곳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계획이 순항하면 2026년까지 총 3만가구를 모아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올해 공모를 통해 지정한 모아타운 후보지의 권리산정일을 2022년 1월20일로 고시했다. 이후 소유권을 가져도 입주권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공모로 새로 선정되는 지역들은 공모 결과 발표일이 권리산정일로 고시된다.

오세훈 시장은 “저층주거지의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돼 있는 실정”이라며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서울시내 저층주거지들을 살고 싶은 동네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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