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짜리 '원샷' 백혈병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초읽기'

김향미 기자 2022. 1. 1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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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심평원 “킴리아, 급여 적정”
‘키트루다’ 건보 확대도 승인
빠르면 2~3개월 후 최종 확정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에 쓰이는 신약 ‘킴리아’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한 문턱을 넘어섰다. 1회 투약만으로도 효과를 내는 ‘원샷 치료제’로 불렸지만 가격이 약 4억6000만원에 달하는 초고가여서 환자들은 발만 동동 굴러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심의한 결과 한국노바티스의 ‘킴리아’(성분명 티사젠렉류셀)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 환자 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과 총액제한을 적용하는 조건이 붙었다. 킴리아는 재발성·불응성인 25세 이하 B세포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쓰인다. 1회 투약으로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는 10명 중 8명, 말기 림프종 환자는 10명 중 4명이 장기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급성림프구성백혈병·림프종 환자 200여명은 “정부가 킴리아의 건강보험 등재를 지연해 행복추구권·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전날 인권위는 고도의 전문적 영역에 속해 조사와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진정을 각하하면서도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건강보험에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약평위는 이날 현재 2차 치료제로 등재된 한국머크사의 비소세포폐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 건강보험 기준을 확대하는 안건도 승인했다.

환자단체연합회와 병원비백만원연대 등은 성명을 내고 “환자에게 약값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빠르면 2~3개월 후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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