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극에 빠진' 유튜브 정치 채널 어쩌나
[경향신문]
양극단의 정치 이슈 흡수
공론장의 역할도 있지만
관련자 신상 공개하는 등
사생활 침해 ‘폐단’ 심각
‘받아쓰는’ 언론도 문제
정치 뉴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선거철이 되면서 유튜브 채널들이 공론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최근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는 대선 후보들이 한 시간이 넘는 인터뷰를 해 화제가 됐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검증을 명분으로 말초적 관심을 자극해 높은 조회 수를 얻는 채널들이 세력을 키우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언론이 아니라 ‘예능’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무차별로 사생활을 폭로해 명예훼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가세연은 지난달 2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한 벤처기업으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 대표와 모 방송사 기자가 사적 관계에 있었다며 기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또 한 신문사 기자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취재하고도 보도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에 제보했다며 이 기자의 신상정보도 유포했다.
지난해에는 조동연 서경대 교수(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사생활을 다루면서 자녀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가세연이 조 교수를 다룬 영상은 65만~100만회 조회를 기록하며 퍼졌다. TV조선 등 매체가 보도하며 언론의 ‘받아쓰기’ 행태도 있었다.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를 통해 가세연의 최초 방송 이후 조 교수가 사퇴하기까지 3일간 보도를 분석해보면 ‘사생활 논란’ ‘사생활 의혹’ 등 연관어가 돋보인다.
열린공감TV 역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표방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해 ‘쥴리 의혹’ ‘변호사 동거설’ 등 자극적인 내용들을 다뤘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6조는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 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 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열린공감TV는 지난달에도 쥴리 의혹에 대한 실명 증인이 나타났다며 김씨의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다뤘다.
규제할 관련법 아직 없어
엄격한 가이드라인 시급
유튜브 채널은 법적으로 언론도, 방송도 아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기존 언론과 달리 신문법, 방송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정의된다. 이에 플랫폼 사업자인 유튜브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독일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이용자 간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이용자가 콘텐츠를 공개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 중 이용자 수가 200만명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혐오선동, 모욕, 명예훼손 등 독일 형법상 22개 조항에 해당하는 불법 내용물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명백한 불법 내용물’은 신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삭제 또는 접속 차단 조치하고, 그 외 불법 내용물은 신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독일, 미국 등 해외에서는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유튜브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재국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채널들이) 이런 식으로 큰소리칠 수 있는 이유는 유튜브에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플랫폼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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