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부검 결과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

조해람 기자 2022. 1. 1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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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인 대동맥 박리·파열 추정
경찰 “중증 기저질환 앓아와”
사망 시점, 발견 2~3일 전 추정
질환 관련 약봉지도 발견돼

경찰이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모씨(55)의 사망 원인이 심장질환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건강 악화 징후가 없었다”면서도 “고인이 제기해 온 의혹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브리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시체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 만한 특이 외상은 없었다”며 “사인은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구두 소견은 국과수가 부검을 진행한 직후 발표하는 1차 소견이다. 최종 소견은 혈액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거친 뒤에 나온다.

국과수가 1차로 추정한 사인인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고령·고혈압·동맥경화 등 심혈관계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 사망 현장에서는 고인의 질환과 관련된 약봉지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중증도 이상의 심장 관련 기저질환을 이미 앓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이씨가 지난 8일 오전 마지막으로 객실에 들어간 뒤 다른 출입자는 없었고, 현장 감식 결과 외상이나 외부 침입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발견 당시 현장에서는 극단적 선택에 쓰이는 도구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시점은 숨진 채 발견된 11일 당일보다는 (연락이 두절된) 8일 쪽에 더 가깝다고 보인다”며 “혈액, 조직, 약독물 검사 등을 진행한 뒤 최종 부검 소견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경찰 발표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그동안 별다른 건강 악화 징후가 전혀 없었다. 신용카드 내역을 봐도 최근 병원 진료내역이 나오지 않는다”며 “고인의 사망 원인보다 고인이 제기해 온 의혹 등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35분쯤 서울 양천구 한 모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8일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이씨를 발견했다. 지방에 거주하던 이씨는 사업차 최근 3개월가량 이 모텔에서 투숙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3억원과 전환사채 20억원어치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시민단체에 제보한 인물이다. 시민단체는 이 녹취록을 기반으로 당시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원도 안 된다’고 말한 이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수원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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