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조선·대우조선 기업결합 불승인..공정위 "원칙대로 심의진행"

한종수 기자 2022. 1. 1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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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불허 결정에 대해 "원칙대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늘(13일) 밤 9시(현지시각 오후 1시) EU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불허 결정을 발표했는데 현재 당사 회사에 심사보고서가 발송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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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 불허시 신청 철회 일반적..철회 시 심사절차 종료"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불허 결정에 대해 "원칙대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늘(13일) 밤 9시(현지시각 오후 1시) EU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불허 결정을 발표했는데 현재 당사 회사에 심사보고서가 발송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2019년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당시 어려운 조선산업 업황 등을 고려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공정위는 두 기업 간 기업결합심사를 2년 반째 심사 중으로, 신고대상 6개국(한국, EU, 중국, 일본,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중 가장 먼저 심사 신청서가 접수됐으나 아직 일본과 함께 심사 완료 전 단계이다.

공정위는 "다만, 해외 경쟁당국에서 불허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기업결합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기업결합 신고가 철회되면 해당 사건은 심사절차 종료로 종결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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