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EU 불허에 "원칙대로 심의..철회 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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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대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3일) EU 집행위의 결정이 있은 뒤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자를 통해 두 회사 간 기업결합에 대해 원칙대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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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대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3일) EU 집행위의 결정이 있은 뒤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자를 통해 두 회사 간 기업결합에 대해 원칙대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해외 경쟁당국에서 불허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기업결합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이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 절차를 종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현지시각으로 오늘 낮 1시(우리시각 밤 9시)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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