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공식 출범
[뉴스리뷰]
[앵커]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새 지방자치법이 오늘(13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전국 4개 대도시가 특례시로 승격됐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기 수원과 고양, 용인 그리고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재정 권한을 갖는 새로운 지방행정기구로 광역시와 일반 시의 중간 형태입니다.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되면서 특례시 조항이 새롭게 신설된데 따른 겁니다.
<염태영 / 경기 수원시장> "특례시 출범으로 중앙과 광역이 중심이 됐던 그런 사무권한이 기초지방정부로 흘러가는 출발점이 되고 또 이것은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특례시는 지역개발채권 발행권과 택지개발지구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8개 권한을 새롭게 갖게 됐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액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이 광역시처럼 상향 조정되면서 생계급여 등 복지혜택 대상자와 지원액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위임받지 못해 독자적인 자치행정을 펼쳐나가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백군기 / 경기 용인시장> "확보되지 못한 특례 권한이 많습니다. 특례사무와 재정권한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더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방침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특례시가 명칭에 걸맞은 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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