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수원·고양·용인시 13일 특례시 출범..향후 과제는?

김현태 경기본부 기자 2022. 1. 1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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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공식 출범하는 수원·고양·용인시, 행정권한 확대 함께 넘어야 할 산도 많아
경기도, 허위광고 및 불법건강식품 유통행위 집중 단속
'경기부동산포털', 서비스 강화

(시사저널=김현태 경기본부 기자)

고양특례시 공식 출범 ⓒ고양시 제공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13일 경기도 수원·용인·고양시 등 3개 지자체가 특례시로 공식 출범했다. 특례시 출범과 함께 도약의 계기를 맞은 이들 지자체들은 행정 권한이 확대된 만큼 앞으로 더욱 분주해질 전망이다. 

수원시(121만명)를 비롯 용인시(107만명), 고양시(108만명)가 인구 100만 이상의 지자체로 지정돼 13일 '특례시'로 공식 출범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급 행정·재정적 자치 권한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이들 지자체들은 청사 주변에 현수막을 내걸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권한이 대폭 확대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특례시'명칭은 지난해 1월12일 해당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구체적인 시행 부칙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 격인 특례시가 탄생한 것이다.

수원시 등 경기도 내 3개 지자체들이 특례시로 정해진 것은 그동안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시급 지자체의 경우,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비해 실질적인 권한이 적어 경기도와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등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주민주권구현, 자치권확대, 중앙 지방간의 협력관계정립 등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개정안은 또 주민들의 지방자치 행정참여권을 명시해 주민들이 지자체 조례의 개정이나 폐지를 청구하는 주민조례발안제와 주민감사청구의 문턱이 낮아졌다.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청구권자 기준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확대 적용됐고, 주민감사 진행에 필요한 청구인 수도 시도의 경우 기존 500명에서 300명으로 기준이 낮춰졌다.

상대적으로 지자체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해당 지자체는 그간 국회에 비해 권한에 제약을 받았던 지방의회는 의회인사권독립은 물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통한 위상이 격상되는 계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 출범으로 특례시민들도 폭넓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됐다. 그동안 특례시는 물가나 생활 수준이 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임에도 기초단체라는 이유로 '중소도시'로 분류돼 복지 역차별을 받아왔다. 실제로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해당 특례시장은 기본재산액 상향을 요청해왔고,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16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재산액을 개정해 특례시를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올해 1월13일부터 조정했다.

수원특례시 공식 출범 ⓒ수원시 제공

일례로, 수원 장안구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해 12월 만 65세가 돼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대상자가 되지 못했다. 다행히 A 씨는 13일 수원특례시 시민이 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됐다. 지난해 12월 31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에 특례시를 대도시로 적용하는 근거가 마련된 덕분이다.

그간 이들 특례시는 광역시 수준의 인구, 생활수준, 주택가격 등이 현행제도에서 중소도시로 분류돼 광역시 시민과 동일한 재산가액에도 보장 폭이 축소되거나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아왔다. 개정안을 토대로 주 소득자의 실직이나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한 긴급지원의 선정 기준도 완화됐다. 이 외에도 주거지원을 받는 특례시 4인 가구는 종전 월 최대 42만2천900원을 받았으나 64만3천200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한부모가족 급여 등도 늘어났다.

하지만 해당 특례시 지자체들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름만 특례시라는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특례시의 행정이 잘 정착되려면 주민조례발안제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행정참여장치,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권현실, 특례시에 한정적으로 부여된 특례사무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용인특례시 공식 출범 ⓒ용인시 제공

◇경기도, 허위광고 및 불법건강식품 유통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층을 비롯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 곳이다.

수사 대상 항목은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착각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행심을 조장하는 방법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의료기기 나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단속으로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경기도, 부동산서비스 강화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효율적인 부동산 서비스 강화를 위해 마련한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의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도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정보에 대한 이용자 수요를 반영, 지난해 도유지정보지도, 3D 지도 등 신규 서비스 7건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내집마련정보 △부동산 실거래가 △부동산종합정보 △개발정보 △건축물 내진설계 △학교·역세권 생활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기도 대표 부동산 행정서비스다. 조사결과 지난해 총 2억 4700만건을 이용, 이용 건수가 하루 평균 68만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지난 2011년 경기부동산포털을 개설한 이후 이용자 수요를 고려해 각종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해왔다. 2021년 한 해에만 7건을 신규 제공했고, 주요 내용은 △도유지정보지도 △농산물 생산지도 △아동 돌봄 시설지도 △사회복지시설지도 △행정위탁지역지도 △3D(3차원 공간정보) 지도 △2020년도 최신 항공사진 지도 등이다.

도유지정보지도는 도가 소유한 도유재산(토지)의 현황을 지도로 확인하고, 도민이 활용 가능한 유휴 부지를 찾아 담당 부서에 대부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18년 기준으로 제공하던 항공사진을 2020년 사진으로 갱신, 최근 지형지물 변화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했고, 국토교통부의 3차원 공간정보 서비스인 '브이월드(Vworld.kr)' 자료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으로 3D 지도를 제공했다.

도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기존 서비스를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부동산 계약해제 여부와 직거래·중개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 통합조회'에 관련 정보를 추가하는 한편 '부동산 종합정보'에서는 건축물대장에 주차장과 오수정화시설 등 상세 정보를 포함시켰다. '토지이용계획'에서는 행위 제한 법령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했다. 이용자가 신규 지도 서비스와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를 좀 더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화면 디자인도 변경했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경기부동산포털은 도민들이 경기도의 부동산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11년 2월 개시한 뒤 매년 신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며 "올해도 이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도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경기부동산포털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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