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택시기사에 "모텔 가자" 행패 부린 60대男..징역 1년6개월

이보배 2022. 1. 13. 2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 택시기사에게 모텔에 가자고 행패를 부린 뒤 거부당하자 주먹을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0일 여성 택시기사 B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 택시기사에게 모텔에 가자고 행패를 부린 뒤 거부당하자 주먹을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 택시기사에게 모텔에 가자고 행패를 부린 뒤 거부당하자 주먹을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0일 여성 택시기사 B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하차하지 않고 B씨에게 "모텔에 같이 가자"고 행패를 부렸고, B씨가 이를 거부하며 인근 경찰서로 향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긴 했지만, 현재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서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