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된 창원, 커진 복지혜택 누린다

최승균 2022. 1. 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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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수준 행정·재정권 가져
산단 인허가 직접 처리도 가능
기초연금·한부모가정 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 혜택 대폭 확대
규모 걸맞은 권한 확보는 숙제
인구 103만명의 경남 창원시가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와 함께 13일 특례시로 재탄생했다.

특례시는 일반 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광역시급 위도상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그간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 특례시는 인구가 100만명을 넘는 대도시임에도 인구 3만명 이하 소도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왔다.

이번 특례시 출범에 따라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 특례시는 기존 중소도시였던 지역 구분이 특별시·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로 상향된다. 체급에 맞게 광역급 도시 규모와 맞먹는 행정·재정·조직 등을 중앙정부나 도에서 이양받아 집행할 수 있다.

특례시가 되면서 시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 혜택이다. 특례시는 서울시·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수준의 사회복지급여 혜택(기본재산액 공제 상향)을 적용받는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보장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말한다.

기본재산액 공제 상향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긴급지원 등 총 9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확대된다. 특례시민의 생계·주거·교육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장애수당의 기본재산액 공제는 기존 42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의료급여는 34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기초연금·장애인연금 기본재산액 공제는 8500만원에서 1억3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질병 등으로 갑자기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의 선정 재산 기준액이 기존 1억5200만원에서 2억4100만원으로 높아지는 등 종전에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많은 시민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원시는 그동안 수급 대상에서 빠졌거나 탈락한 시민 1만명가량이 각종 사회복지급여 부문에서 170억원 상당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치 권한과 지방재정 분야 권한도 확대된다. 대표적으로 산업단지 인허가 등은 도를 거치지 않고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산업 육성·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 개발·운영, 산업단지 개발, 교육기관 설립·운영, 지방 재정에 관한 사무,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지방 중소기업 육성, 건축허가 시도지사 승인 등 많은 기능이 포함됐다.

특히 창원시는 소방안전 부문에서 권한이 커진 것을 반기고 있다. 창원시는 2010년 창원·마산·진해를 통합한 인센티브로 2012년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소방 사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그동안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에 쓰이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유사 규모의 광역단체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인구 30만명 규모의 세종시보다도 적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번에 특례시가 되면서 창원시의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 금액'을 산정할 때는 다른 광역시에 드는 금액 평균의 2분의 1을 가산하도록 했다. 이에 올해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해 42억2000만원보다 절반 이상(50.2%) 증가한 63억4000만원(인건비 108억원 별도)으로 책정됐다.

본격적인 특례 사무와 권한 확보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기존 법률에 있던 대도시 특례 규정을 제외하고 특례시 출범을 전후로 새롭게 확보된 특례 권한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창원시를 포함한 4개 특례시는 지난해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하고 특례시 권한 이양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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