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 가능할까..14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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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기자와 나눈 이른바 '7시간 통화'가 이르면 오는 14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국민의힘이 김씨 명의로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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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기자와 나눈 이른바 ‘7시간 통화’가 이르면 오는 14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국민의힘이 김씨 명의로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을 불러 의견을 들어본 뒤 방송 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방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기자는 김씨와 총 20여 차례, 7시간에 걸쳐 통화했으며 이는 전부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음성 파일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윤 후보의 캠프 현황, 문재인 정부 비판, ‘쥴리’ 의혹에 증인으로 나섰던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통화 내용을 준비하는 측은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특히 국민의힘은 해당 보도에 대해 극심한 불쾌감을 토로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악의적이고 아주 나쁜 수준의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으며,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사적 대화를 몰래 불법 녹음해서 그 파일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기에 맞춰서 방송하면 당연히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의 소리 측은 “기자 신분을 밝힌 채 전화 통화를 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고 MBC 측은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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