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메가조선의 꿈..현대重-대우조선 합병, EU 반대로 무산

세종=유선일 기자, 세종=유재희 기자 입력 2022. 1. 13. 21:18 수정 2022. 1. 1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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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유럽연합) 경쟁당국이 현대중공업그룹(이하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M&A(인수·합병)를 불허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의 M&A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EU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불허 결정을 발표했다"며 "현재 당사 회사에 공정위 심사보고서가 발송돼 있는 상황이며 공정위는 원칙대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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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거제·창원·통영시 및 시의회, 경남조선해양 기자재협동조합, 해우조선해양 협력사협의회,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등 구성원들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대우조선·현대중공업 기업결합심사 불허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참가단체들은

EU(유럽연합) 경쟁당국이 현대중공업그룹(이하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M&A(인수·합병)를 불허했다.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글로벌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시장을 독과점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한국 등 아직 심사를 진행 중인 다른 나라 경쟁당국의 결정과 무관하게 이번 M&A는 사실상 무산됐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오던 기업결합 심사도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의 M&A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을 승인할 경우 결합회사가 글로벌 LNG선 시장을 독과점하게 되는 점을 우려했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의 글로벌 LNG선 점유율은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이런 우려를 고려해 EU 측에 △일정 기간 LNG선 가격 동결 △타사에 기술 이전 등을 제시했지만 EU는 LNG선 사업 일부 매각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이 갖게 될 글로벌 LNG선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축소하라는 의미다.

지난 11일(현지시간) 프랑스의 AFP 통신은 EU가 양사 M&A를 거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3명의 EU 집행위원회 관계자 말을 인용해 EU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FT는 EU가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이번 합병으로 LNG선 시장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약을 맺었다.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로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설립하고, 산업은행은 자사가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지분 전량을 출자해 한국조선해양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이다. 산업은행은 한국조선해양의 2대 주주가 되고, 대우조선해양은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가 되는 형태다.

현대중공업은 해당 계약 이후 EU, 한국,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6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는 이미 승인 결정을 내렸지만 EU, 한국, 일본의 결정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현대중공업으로선 한 국가라도 불허 결정을 내리면 해당 시장에서 결합회사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M&A 자체가 불발되는 상황이었다. 유럽에 글로벌 대형 화주가 몰려있다는 점에서 EU의 결정이 특히 중요했다. EU가 이번에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M&A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공정위는 심사관 차원에서 이미 수개월 전에 심사 작업을 상당 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해당 심사보고서를 심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EU가 불허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공정위 심의는 아예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으로 해외 주요국 경쟁당국에서 기업결합을 불허해 M&A가 사실상 무산된 경우 해당 기업은 아직 심사를 진행 중인 국가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심사 신청을 철회한다.

공정위는 "EU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불허 결정을 발표했다"며 "현재 당사 회사에 공정위 심사보고서가 발송돼 있는 상황이며 공정위는 원칙대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다만 해외 경쟁당국에서 불허하는 경우 당사 회사는 기업결합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기업결합 신고가 철회되면 해당 사건은 심사절차 종료로 종결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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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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