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첫 적용..의붓딸 살해에 징역 30년
한승희 기자 2022. 1. 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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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에게 법원이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을 처음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1살 A 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자가 미약한 아동을 학대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어린 나이에 사랑받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죽어간 피해자를 생각하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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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에게 법원이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을 처음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1살 A 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자가 미약한 아동을 학대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어린 나이에 사랑받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죽어간 피해자를 생각하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승희 기자rub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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