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통화'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경향신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13일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사진)의 7시간 통화녹음과 관련해 방송사를 상대로 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건희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기미가 보이자 총력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공지문에서 “(김건희씨와 7시간 통화한 유튜브 채널) 이모씨가 (김씨에게) 접근한 과정, 대화 주제, 통화 횟수, 기간·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명백하고 도저히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다”며 “공영방송인 MBC가 ‘사적 대화’를 몰래 불법 녹음한 파일을 편집·왜곡 방송한다면 그 자체로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대본부는 전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이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 초 사이에 김씨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진영에서 또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 여론이 악화될 것이 보이니까 맞대응을 하기 위해 뭔가 이슈를 터트려야 된다고 생각했지 않을까 싶다”며 “기획적이고 공작적인 냄새가 물씬 풍긴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사이좋게 지내던 남녀가 몰래 동영상을 촬영해 제3자에게 넘겨줘 상업적 목적으로 유통시키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이건 그것보다 훨씬 저질 정치 공작”이라고 했다.
당 관계자는 “내용을 모르니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14일 실시한다. MBC 보도는 오는 16일 방송 예정으로 알려졌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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