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항암제 킴리아 건강보험 적용된다..약가협상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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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투약비용이 4억6천만원에 달하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킴리아'가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이날 한국노바티스의 킴리아(티사젠렉류셀)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인지 심의하고,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킴리아의 급여 적정성은 인정했으나 환자단위 성과 기반 위험분담 및 총액제한 적용을 전제조건으로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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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1회 투약비용이 4억6천만원에 달하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킴리아'가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이날 한국노바티스의 킴리아(티사젠렉류셀)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인지 심의하고,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킴리아는 재발성·불응성인 25세 이하 B세포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쓰인다.
1회 투약으로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는 10명 중 8명, 말기 림프종 환자는 10명 중 4명이 장기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회 투약만으로 치료 효과를 내는 '원샷 치료제'에 해당한다.
하지만 가격이 4억6천만원에 달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건강보험에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킴리아의 급여 적정성은 인정했으나 환자단위 성과 기반 위험분담 및 총액제한 적용을 전제조건으로 붙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와 약가협상에 들어간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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