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부정거래 방조' 이정훈 강동구청장 1심 벌금형

이준엽 2022. 1. 1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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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회수를 위해 사채업자들에게 주식을 넘기면서 허위공시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자산운용사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산운용사 대표들은 사채업자들이 회삿돈을 횡령한 뒤에도 50억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내막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 구청장의 경우 동생을 돕는 허위 인터뷰를 한 책임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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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회수를 위해 사채업자들에게 주식을 넘기면서 허위공시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자산운용사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에 가담해 동생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 PE 유 모 전 대표와 유 모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는 이 구청장에게 벌금 천만 원형을 내렸습니다.

유 전 대표 등은 지난 2017년 12월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가 부도 위기에 이르자 다른 회사 이름을 내세운 사채업자에게 지분을 팔아치워 269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구청장은 이 과정에서 사채업자 동생이 내세운 업체가 마치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게임회사를 인수하는 것처럼 인터뷰하는 등 거래를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산운용사 대표들은 사채업자들이 회삿돈을 횡령한 뒤에도 50억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내막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 구청장의 경우 동생을 돕는 허위 인터뷰를 한 책임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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