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사망' 업체 모두 집행유예.."대한민국, 피해자 슬픔 헤아리지 못 해"
【 앵커멘트 】 경기 평택항에서 작업 중에 컨테이너 철판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작업 책임자 등에게 징역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선호 씨 유족 측은 1심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평택항 부두에서 20대 청년 근로자인 이선호 씨가 작업 중에 300kg 컨테이너 철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작업은 사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했지만, 이 씨는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없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의 평택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작업 관리자인 원청·하청업체 직원들과 지게차 운전기사 등 4명엔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황망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컨테이너의 안전장치가 고장이 나있어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이선호 씨의 아버지는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훈 / 고 이선호 씨 아버지 -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너무 피해자의 슬픔, 아픈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구나…."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법인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윤두메 VJ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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