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 100만명 도시

윤호우 논설위원 2022. 1. 13. 20:3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13일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열린 ‘수원특례시 출범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깃발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직할시’가 있었다. 서울특별시에 이어 제2의 대도시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 등 5개시가 직할시였다. 중앙 정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도시라는 뜻이다. 규모가 큰 도시라면 직할시로의 승격을 꿈꿀 만큼 자랑스러운 이름이기도 했다. 시민들도 편지 봉투 주소란의 도시 이름 뒤에 꼭 ‘직할시’라는 명칭을 붙여 다른 도시와 다름을 부각했다. 하지만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직할’이라는 용어가 사라졌다. 광역시라는 명칭으로 대체됐다. 이후 행정구역은 광역시에 울산이 추가되고, 세종 특별자치시가 신설되는 등 변화를 겪었다. 제주에는 특별자치도라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다.

13일 ‘특례시’라는 새로운 명칭의 대도시가 탄생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인 수원·고양·용인·창원이 특례시가 됐다. 지난해 7월 기준 인구 통계를 보면 수원시의 인구는 약 118만명, 고양시 약 108만명, 용인시 약 108만명, 창원시 약 103만명이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일반 시의 중간형태라고 할 수 있다. 특례시는 이날 일제히 출범식을 열고 승격을 자축했다. 특례시가 되면서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혜택의 대상자와 액수가 늘어났다. 기본재산 공제액이 중소도시 기준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례시가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 공식 명칭도 당장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공문서나 주소 등에는 기존 도시 명칭 그대로 쓰며, 특례시는 법적 용어로만 사용된다. 더욱 난감한 것은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둘 수 없도록 해놓은 것이다. 특례시가 되면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재정 권한을 누린다고 했지만 아직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넘겨받을 특례가 정해지지 않았다. 특례시들은 관광특구 지정 등 특례 60건을 이양하도록 하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기대하고 있다. 특례시의 탄생은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인구 100만명 안팎의 대도시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다. 특례시에 대한 혜택이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나 특례시 모두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역할과 기능을 찾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았다.

윤호우 논설위원 hou@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