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녹취', 14일쯤 방송 여부 결정

엄민재 기자 2022. 1. 1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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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내용을 넘겨받아서 방송할 예정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국민의힘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MBC를 상대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악질 정치공작'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어서, 보도 내용을 모르고 신청하면 인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법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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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내용을 넘겨받아서 방송할 예정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국민의힘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내일(14일)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MBC를 상대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악질 정치공작'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에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라는 사람이 취재 목적이 아니라 '김건희 씨를 돕겠다'며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20차례 이상 통화한 뒤 몰래 녹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파일을 MBC 측에 전달해서 오는 16일 보도를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 이것은 명백히 정치공작이자, 또는 몰래 도둑 녹음을 해서 상업적으로 유통시키는 도촬 행위에 준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녹음파일 존재를 첫 보도한 언론사는 "7시간 분량의 음성파일에는 현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어서, 보도 내용을 모르고 신청하면 인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법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설명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럼에도 "국민에게 사실상 범죄 행위라는 걸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내일 오전 심문을 진행한 뒤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측은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MBC가 방송을 강행할 경우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후보자 비방에 해당될지에 대해 선관위에 유권해석도 요청했습니다.

서울의소리 측은 김 씨와 통화 당시 기자 신분임을 먼저 밝혔다며 MBC에서 방송되지 않는다면 같은 시간대 통화 녹취 전문을 특집방송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유미라)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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