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전망은?

장윤미 2022. 1. 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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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공방이 결국 법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통화녹음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것은 정치공작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죠, 김재원 최고위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YTN '더뉴스' 인터뷰) : 이게 아주 악의적으로 접근을 해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고, 그것을 녹음을 해서 몰래 녹음을 해서 제3자한테 팔아먹는다면 그것이 무슨 기자입니까? 이 문제는 첫째, 하나는 가장 모든 내용이 오로지 윤석열 후보자를 공격하고 욕보이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몰래 녹음을 하고 그것을 또 편집해서 방송을 한다니까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앵커]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남들이 통화를 하는데 살짝 녹음을 한 게 아니고 통화 당사자가 자기와의 통화를 녹음한 문제하고 그리고 통화 자체가 그러면 불법이냐 아니냐. 그걸 남한테 건네주는 건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윤미]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가능한 조항으로 형사고소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공직선거법도 문제삼겠다고 했는데 이 행위, 그러니까 대화를 A와 B가 나눴을 때 이 A와 B 중의 한 명이 해당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행위는 제3자가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도청하거나 감청하거나 몰래 녹음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몰래 녹음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일방이 알지 못했을 때 음성권을 침해받았다고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성권을 침해받았다는 부분을 회복하는, 그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많이 인용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더라도 그 금액에 녹지는 않고 지금 이게 정치적인 쟁점이기 때문에 뭔가 돈으로 배상받는 게 또 목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사와 형사를 달리 봐야 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서울의소리라는 곳에서 본인들이 취재한 내용을 다른 언론사에 넘긴 부분. 이 부분은 물론 기자 취재윤리상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받을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모든 통로채널을 갖고 있는 것이 다 언론사는 아니지만 서울의소리는 언론사로 본인들이 등록한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본인들이 보도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곳에 넘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취재 윤리에는 다소 반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행위를 규율하는 어떤 형사적인 처벌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제 해당 기자를 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직선거법상의 어떤 조항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후보자를 직접 어떻게 한 건 아닌데 그 부인과 관련된 통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아직 방송이 편집이 끝나거나 대충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완성됐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을 문제삼아서 이 내용은 절대 안 됩니다라고 했는지도 이게 과연 먹힐까?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더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형사적인 문제제기 절차는 이미 피해가 기발생한 이후에 고소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도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삼고 있는 조항은 251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를 문제삼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 비방죄는 뭔가 어떤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에서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자 내지는 그 배우자 등등에 대한 사실적시로 명예를 비방하는 경우에 처벌을 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가 드러났어야 하고 방송이 이미 나온 이후라면 당연하게도 이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저울질 해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어떤 내용이 방송될지는 정확하게 규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소장이 접수가 되더라도 사실상 이 부분을 판단하는 수사기관으로서는 판단할 그 대상물이 없는 그런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대개 두 개의 가치가 부딪치는 거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하게 보호해 줘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거기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은 국민에게 알려야 될 가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할 때 일단은 알리지 못하게 방송을 중지시키느냐 마느냐를 법원이 판단해야 되는데 방송에서는 당연히 언론의 자유를 내세우겠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방영금지가처분이라는 이 가처분 절차는 저희가 백신패스 등등에서도 가처분 절차를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식 소송에 가기 전에 어떤 긴급한 필요성에 의해서 법원이 임시적인 조치로써 빨리 조치를 내려주는 겁니다.

다만 사실상 이 가처분 결과가 인용되면 정식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정식 소송에 준하는 결과를 가져올 텐데 법원이 들여다보는 지점은 그렇습니다.

언론의 보도의 자유을 더 우선시할 것인가 아니면 김건희 씨의 프라이버시권을 좀 더 우선해 줄 것인가. 그런데 이게 인용률이 상당히 낮은 것은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그리고 법원이 굉장히 많이 그 가치를 중요시하는 그런 권리에 해당함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굉장히 내밀한 영역이라서 공적 검증 대상이라고 보기는 도저히 어려운 내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공성,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기는 어렵지만 본인이 기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과 수차례 전화한 내용 자체가 뭔가 선거 캠페인상 불리하다고 해서 그 손을 법원이 들어주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이건 언론사와 김건희 씨의 내용 문제인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예전에 가족 간의 어떤 갈등 속에서 엄청나게 심한 어떤 소리를 했는데 그걸 편집해서 계속 내보내는 것을 왜 막느냐. 두 개는 같은 거 아니냐고 하는 건데 이건 비교할 수가 있는 겁니까?

[장윤미]

사실 지금 많이 대비되고 있는 게 얼마 전에 중앙선관위에서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파일과 관련해서 이걸 짜깁기해서 언론이 알리거나 뭔가 공표를 하게 되면 이게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원본 파일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은 해당사항이 없다라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일선상에서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역 전부를 공개하는 것은 뭔가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짜깁기하거나 편집하면 이게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겠느냐는 논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의 통화내용은 형수 욕설 파일과 대비되는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이것은 기자랑 본인이 자발적으로 통화를 했던 그런 내용이고 사실상 취재의 목적을 본인이 몰랐다고는 항변할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상황이 기자와 또 아주 공적 검증을 많이 받고 있는 대상자 간의 통화를 그냥 사적 통화라고 치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에 근거할 때 이 부분을 아예 방송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게 언론사와의 통화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방송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단 중지가처분 신청.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또 선거법상으로써 후보자의 비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소송방법이나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장윤미]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송이 되기 전에는 이걸 인격권 침해가 굉장히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빨리 가처분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 나눴듯이 이미 방송이 된 이후에 할 수 있는 사후처분으로써 할 수 있는 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로 고소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문제삼는 건데 지금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도 후보자 비방죄에 관련해서 단서조항이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했고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된다면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취재를 한 것이라기 보다는 뭔가 당사자를 인터뷰한 이런 성격의 보도물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예 보도를 못하게 한다라고 법원에 인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이건 완전히 사적인 대화였는데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장윤미]

사실 그 부분도 하나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을 할 겁니다. 굉장히 내밀해서 도저히 공적으로 검증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까지 틀겠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가처분 사건에서도 뭔가 내용과 관련해서 교통정리를 법원이 해 줄 가능성도 열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후보 건으로 넘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보를 했던 인물이 불행하게도 사망했습니다. 국과수가 심장질환으로 추정된다는 이건 구두 소견입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보통은 1차 구두 소견만 나온 상황에서 기자들에게 사인을 브리핑하는 것은 좀 이례적이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국민적 관심사가 있고 정치적 쟁점이 되다 보니까 경찰에서 1차 부검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사인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내놨는데 일단 돌아가신 분의 옆에 약봉투 등이 있었다는 것은 경찰이 확인해 준 내용이고 그렇다면 뭔가 지병이 없었다는 유가족분들의 주장도 있었지만 그게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진단된 사인으로 검영되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심장에 뭔가 무리가 있는 그런 분이었던 것으로. 그래서 병력으로 인해서 자연사했다는 결론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거기서 확대되는 것이 유족 측의 대리인은 당과 이 후보로부터 돌아가신 분이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다시 시민단체가 받아서 협박 및 강요미수로 민주당과 또 이 후보를 고발하는데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지금 유족 측의 대리인으로 기자회견을 하신 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게 민주당 측에서 상당한 압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고인이 고충을 겪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앞뒤 맥락 전체를 살펴보면 그렇다면 민주당이 취했다는 어떤 압박적인 행위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는 무고로 고발을 했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발조치에 대해서 고인이 되신 분이 상당한 압박감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형사적으로 보장된 어떤 공권력을 활용하는 고소고발을 했다는 행위 자체가 이게 뭔가 불법행위로 평가받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민단체 측에서는 민주당이 협박을 했다 내지는 강요를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강요미수가 해당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폭행 협박이 수반돼야 합니다.

그리고 협박이라는 건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위해가 가해질 것을 해악을 고지해야 하는데 지금은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만이 민주당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이런 형사적으로 불법성이 입증되거나 주장이 관철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이 문제를 계속 다른 정당이나 다른 시민단체들이 물고 늘어지면서 어떤 압박들을 가할 때 민주당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건가요?

[장윤미]

사실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뭔가 법적 조치를 추가로 하겠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는 법적 조치를 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는 뭔가 의혹제기를 했다고 하면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삼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실체를 규명하는 것은 지금 수원지검에 계류 중인 변호사 대납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빨리 마무리짓는 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장윤미 (chosh05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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