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관총 정보 불법 수집' 방산업체 대표 집행유예

박웅 입력 2022. 1.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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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군 기관총 기밀 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이를 도운 군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방위산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사기밀이 군수품 입찰 제안서 작성에만 활용되고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업체는 2015년부터 5년 동안 육군 중령과 접촉해 특수작전용 기관단총과 저격소총 도입 사업 관련 정보를 넘겨받고 식사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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