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늘듯..일괄제공 서비스도 첫 도입

차승은 2022. 1. 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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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정산 철이 돌아왔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올해는 환급을 더 받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늘어난 소비에 대한 소득 공제가 추가된 덕인데요.

연말정산을 편하게 하는 봉급생활자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차승은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세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세액은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1인당 평균 63만 원대였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에 힘입어 환급액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먼저, 급여 4분의 1 이상을 카드로 지출하면 초과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쓴 돈이 재작년보다 5% 넘게 늘었을 경우 소득공제 10%를 더 받고 한도도 100만 원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 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작년에는 3,500만 원, 재작년에는 2,000만 원을 썼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가 적용돼 263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사용액이 재작년 사용액의 5%를 초과한 금액보다 늘어났으니 그 증가분, 1,400만 원에 소득공제율 10%가 적용돼 140만 원을 더 받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한도액 300만 원에 100만 원 한도를 추가해 적용하면, 이 사람이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403만 원이 아닌 400만 원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확대됩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절차도 더 간편해집니다.

간소화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자료를 제공해줍니다.

서비스를 이용할 회사는 14일까지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한편,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 정산서비스는 오는 15일 개통됩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연말정산 #간소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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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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