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메신저 몰래보고 동료 감금한 충북도청 전 노조위원장, 집유

안성수 2022. 1. 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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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본 타인의 메신저 내용을 이용해 노조 간부들에게 위력을 가한 공무원 노조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감금,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도청 공무원 노조위원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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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노동조합 사유화 범정 무거워…피해자 용서도 받지 못해"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몰래 본 타인의 메신저 내용을 이용해 노조 간부들에게 위력을 가한 공무원 노조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감금,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도청 공무원 노조위원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전 노동조합 총무국장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31일 오후 6시20분께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동료의 메신저 아이디로 시스템에 접속, 간부 C씨 등이 자신들을 험담하는 대화 내용을 확인 후 징계자료로 사용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사무실로 노조 간부들을 소집한 뒤 A4용지로 출력한 메신저 내용을 공유하는 등 타인의 비밀을 누설했다.

노조위원장인 A씨는 사무실로 부른 간부 C씨에게 "무슨 이유로 이런 대화를 한 것이냐, 내가 왕년에 양아치였다, 오줌을 쌀 때까지 사무실을 나갈 수 없다"고 협박하며 3시간30여분 동안 감금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러한 범행을 신고한 사무총장 D씨를 노동조합 전임자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으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이용해 노조 간부를 위협해 감금하기도 하고, 공익 신고를 한 자를 전임자에서 제외시키는 등 노동조합을 사유화하려고 해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침입해 안정성을 훼손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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